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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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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및 운전자보험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네이버검색) 제3조(처벌의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운전자보험추천-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운전자보험추천-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2009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에 관련 손해보험사에서는 2009년 10월 이후 중상해로 이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과벌금, 방어비용(변호사선입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운전자보험) 이처럼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물건(차량)과 타인의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과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것으로 볼수있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자중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손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모두가입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가..
교통사고시/자동차사고시(교통사고합의)-형사합의(경찰서사고처리)/민사합의(보험사사고처리) 형사합의-형사합의금(경찰서사고처리) ★사망,중상해,도주 및 특례법상 11개항 위반사고★ 1.신호위반 2.음주운저 3.중앙선 침범 4.무면허 5.뺑소니 6.개문발차 7.속도위반 8.사망사고 9.무보험 10.통해방법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피해자 6주이상 진단나와야 함(1주당 최소50만원~최고70만원) ※가해자와 형사합의(형사합의금)로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민사합의(민영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음★ 1.정비공장에서 사고처리(교통사고로 차량파손으로 저이공장에서 수리할 경우,정비공장에 서견적서를 받아 내역을 검토한 후 수리를 의뢰합니다.(대물배상) 2.병원비 사고처리(대인배상)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면, 진찰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치료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