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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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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청구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후유장해진단은 보험약관에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장해가 인정이 되면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AMA] 앞포스팅에서 설명한 것 처럼 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서는 우리의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각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진단기준과 장해률을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눈 2. 귀 3. 코 4. 입 5. 추상 6. 척추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발가락 12.장기 13.신경계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2005년04월이후 생명상해 통합보험약관 기준] 장해의 분류 75%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
[질병]질병후유장해 80%이상 진단서발급후 청구 질병치료 후 남는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금 청구 1.후유장해란? 보험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후 수술치료 등의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남는 후유증이 고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2.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급격한 외래에 의하여 진단되었을 때는 상해담보 또는 재해담보. 몸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질병담보. 실비에서도 상해의료실비, 질병의료실비 이렇게 나뉘어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도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나뉩니다. 그러나 보험상 장해분표 기준은 질병이든 상해든 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다라..
[후유장해보험금]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보험약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질병후유장해보험금 신체후유장해란 우리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후유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급격하고도 외적인 우연한 것을 상해사고라 하고, 신체에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오는 것을 질병이라 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우리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후유장해라 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보험금은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면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사고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로 나눠지고 장해분류표는 같습니다.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차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우리신체를 각..
[질병고도후유장해진단서]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구분 표로 알아보는 상해와 질병 그리고 후유장해 상해(사고) 질병(자발성)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성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통 일반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나뉘나, 일반상해는 모든 상해사고, 업무상재해사고, 교통사등을 포함합니다. 원인(cause), 증상(symptom) 또는 형태적 변화 중 적어도 2가지에 의하여 질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 곧 여러가지 병을 의미한다 -네이버출처- 보험약관 사망 및 후유장해 종류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경우 예)낙상사고에의한 사망, 교통사고사망등.....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한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으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예)암사망, 자발성뇌출혈사망등.... 고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