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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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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장해분류표 [후유장애 진단서]후유장해지급사례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애보험금/후유장해진단금지급사례 [2005년 개정 장해분류표 해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후유장해지급사례 장해와 장애/보험약관상 장해지급률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사고이후 남는 후유장해는 보험약관상의 장해지급률에 따라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받습니다. 장해지급률은 2005년 이후 생명/상해 공통으로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며, 각각의 신체부위에 따른 신체장해지급률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상 2005년 4월이전보험에서 생명보험은 급수별(1~6급)로 지급하고, 상해보험은 장해지급률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이후 생명/상해 공통약관 지급률로 장해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신체부위는 13개로 나뉘며 장애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상해사고 보험금청구사례[손목골절 보험금청구]-원위요골골절[상해후유장해보험금청구] 상해사고후 보험금 청구[좌측원위요골분쇄골절]-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페쇄성)* ◈보험금 청구 주말산행중 돌에 미끄러져 넘어짐. 넘어지면서 뒤로 양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왼쪽손이 과하게 꺽이면서 골절됨. 좌측손목에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좌측 원위요골 페쇄성골절'로 진단받으시고, 대학병원에 입원, 두번의 수술과 치료후 퇴원했으나 손목의 아픔과, 저림, 신경손상과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6개월후 후유장해 진단(지급률 10%)을 받아 청구하심.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팔/다리-신구대비 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두개의 손해보험사에 각각 청구하심 먼저 입원비와 골절진단비를 청구 하셨으므로 청구서류는 후유장해진단서만으로 추가접수 하심................
(장해분류표)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신경계.정신행동장해-신구대비장해분류표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 1)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가)장해의 판정기준 (생명 상해 공통)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함은 ㉠심장,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기능리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기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장해분류표)발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발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발가락의 장해 1)한 발의 림프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한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0 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앓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20 6)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3 ◆장해판정기준 1)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함은 첫째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나머지 네발가락..
(장해분류표)손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 손가락-신구대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손가락의 장해 1)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10 4)한손의 5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1손가락마다) 5 장해판정기준 1)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라가 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이라 한다. 2)다..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팔/다리-신구대비 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팔/다리(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팔의 장해 1)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때 5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다리의 장해 1)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척추 (장해분류표)-신구 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척추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척추(등뼈)의장해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심한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0 장해판정기준 1)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척추의 장해는 퇴행..
(신체부위뱔장해분류표)얼굴,말-신구 대비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1)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치아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치아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치아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1)씹어먹는 기능의 장해ㄹ는 상하치아의 교합 , 배열 상태 및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