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별 혜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국가장애1.)-국가장애 등급/국가장애 혜택 ※국가장애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국가장애인 자격증을 말합니다. 등급은 1~6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애 등급받는 절차(2011년 4월이후 심사기준이 바뀌어서 1~6급 모두 재심사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1.병원의사 진료후 급수를 받습니다. 2.진단서등...여러서류를 해당 동사무소에 접수를 합니다 3.접수후 심사가 이루어지고 5.결과로 국가장애 자격증을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국가장애혜택-기본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