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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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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보험금청구사례[손목골절 보험금청구]-원위요골골절[상해후유장해보험금청구] 상해사고후 보험금 청구[좌측원위요골분쇄골절]-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페쇄성)* ◈보험금 청구 주말산행중 돌에 미끄러져 넘어짐. 넘어지면서 뒤로 양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왼쪽손이 과하게 꺽이면서 골절됨. 좌측손목에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좌측 원위요골 페쇄성골절'로 진단받으시고, 대학병원에 입원, 두번의 수술과 치료후 퇴원했으나 손목의 아픔과, 저림, 신경손상과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6개월후 후유장해 진단(지급률 10%)을 받아 청구하심.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팔/다리-신구대비 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류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두개의 손해보험사에 각각 청구하심 먼저 입원비와 골절진단비를 청구 하셨으므로 청구서류는 후유장해진단서만으로 추가접수 하심................
(일반상해)-교통재해 산업재해 등.../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 후유장해/ ◈개인보험에서 상해의 정의/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후유장애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중에 상해(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급격성 급격성이라함은 예측 불능의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또는 단기간 내에 발생한 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동작의 반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간판 탈출(일명 디스크)은 급격성이 결여되어 상해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연성 사고가 전혀 예상할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 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자해나 폭력등은 보험사고애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래성 사고가 왜래로 부터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과 같이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상해의 개념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