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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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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6-병행진료신청-2개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행진료를 할수 있는 경우◆ 1.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피부과신경과,흉부외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입원은 비해당) 2.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지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으 비해당/수술하지 병원은 병행진료 불가) 3.진폐증 산재근로자가 폐암 진료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원과 통원모두 가능) 4.진폐증 산재근로자가 요양중 합병증 또는 속발증 발생으로 다른 의료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5.진폐증 산재근로..
(산재신청)(3)-업무상재해발생/요양관련사항/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의료기관을 옮기려는 경우) 전원이란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현재 요양중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 요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 기간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 치료에 맞지 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생활 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