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신청)-(1)-업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 (산재신청)-엄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1)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 1)재해자 인적사항 및 목격자,재해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재함 2)사업주와 재해자가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으 하여야 함 3)뒷면은 주치의가 초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 날인 후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 현장의 주소지)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 신청서는 총 3부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남기고, -1부는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부는 병원원무과 편의상 1부만 작성하여 원본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사본을 회사 및 병원에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