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산재장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장애]척추압박골절 산재장해 등급 기준표 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 산재장해등급 심사 기준(산재결정등급) 산재장애등급은(신체부위별로 1~14등급) 1.눈의 장애 2. 귀의 장애 3.코의 장애 4.입의 장애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6.흉터의 장애 7.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 8.척주 등의 장애 9.팔 및 손가락의 장애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8.척주 등의 장애 *척추골절(운동장애)핀고정술이나 유합술 등으로 운동각도 측정에 따른 등급결정 8급2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 가능영역이 70%이상제한 9급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 가능영역이 50~70%미만 제한 10급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30%~50%미만 제한 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