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장애등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박골절 장해등급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산재압박골절 장애등급 불승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다음은 어렵게 산재요양승인 이후에도 장해급여 신청에서 불승인이 되었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되어 고용노동부 재심사 청구로 산재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산재압박골절 장해등급 지급사례] 산재 승인후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1년만에 치료가 종결되어 주치의에게 척추 유합술에 대한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심사후 산재장해등급에 대한 산재장애등급외 판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불승인 사유는 사고 이전에 압박골절이 있었다는 이유와 위의 상병정도는 수술이 필요없을 정도의 압박골절이라하여 수술불승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