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험

(2)
[산재보험]산재급여의 종류 산재보험급여 종류 업무중사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됩니다. 업무중사고는 사고와 질병을 포함하며, 사고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신청서를 넣습니다. 대게, 처음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가지고 산재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승인후에는 적절한 치료와 그 치료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차후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남을시는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시 주의할 점은 사업주나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한다 하여도 재해자나, 보호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충분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치료와관련한)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비 : 간호..
(산재신청)산재사고발생시 산재신청시 유의사항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후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하시면 원무과에 산재담당자분이 계십니다. 산재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불승인이 나게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로도 승인결과를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할 것인지 공상으로 처리할것인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산재로 신청을 하시고 불승인이 났을땐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얼마간의 입원기간과 얼마간의 통원치료기간이 정해지고 나의 일금이 정해지게됩니다. 일금이란 나의 급여를 일일로 계산하게되었을때 정해지는데 산재로 보상을받을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나거나 치료중이시라면 통지서에 나와있는데로 통원치료가간까지 내월급의 70%가 나오게 되고요 통원치료 마지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