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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다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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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골절[다리의장해분류]개방성골절 후 장해기준 다리의 골절로 인한 단축장해와 운동장해 기준 [업무중사고로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후 수술사진] 입니다. 업무중사고이므로 산재승인 되어 치료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 산재장해와 개인보험후유장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현재상태는 발목관절 운동제한과 다리의 단축으로 장해가 남아 장해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재는 어느항목에 어떻게 적용되어 몇등급의 장해가 나올수 있는지와 보험의 후유장해진단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1년이상 치료하고 마지막 치료를 종결하여 산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개인보험장해진단금도 있었으나,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이 되다보니 가입금액이 작아 산재장해와 보험휴유장해를 같이 청구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보여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산재장해등급 기준과 등급결..
산재장해등급[산재장애등급 다리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장해등급 보상기준 및 다리의 장애등급표[근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장해등급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다리의 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기능장해) 1 329일분 1,474일분 -.7.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291일분 1,309일분 -.4.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257일분 1,155일분 -. 4 224일분 1,012일분 -.5.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194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7.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2개 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