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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야기/관절및골절

발목골절[다리의장해분류]개방성골절 후 장해기준

다리의 골절로 인한 단축장해와 운동장해 기준

[업무중사고로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후 수술사진] 입니다.

업무중사고이므로 산재승인 되어 치료받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 산재장해와 개인보험후유장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현재상태는 발목관절 운동제한과 다리의 단축으로 장해가 남아 장해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재는 어느항목에 어떻게 적용되어 몇등급의 장해가 나올수 있는지와

보험의 후유장해진단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1년이상 치료하고 마지막 치료를 종결하여 산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개인보험장해진단금도 있었으나,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이 되다보니 가입금액이 작아

산재장해와 보험휴유장해를 같이 청구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보여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산재장해등급 기준과 등급결정]

 

개인보험 장해분류표상 다리의장해분류(2005년04월01일 이후 생명상해통합보험 : 지급률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