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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야기/관절및골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장해보상기준은?[사고관련보상 기준]

 

 

십자인대파열 후유증장해 청구및 지급사례[각종 사고에 따른 무릎동요관절 후유증 보상기준]

 

 

 

 

: 십자인대의 역활 :

십자인대는 종아리뼈가 앞뒤로 움직일때 무릎관절이 뒤로 꺾이거나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는 무릎에 외부의 강한 힘이 가해져서 파열이 되는 경우이겠죠~~

그리고,축구경기같은 운동을 하는 도중 착지나,

방향전환을 과하게 하는 경우 인대에 무리가 가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로 파열된 십자인대를 잇는 재건술을 하게 됩니다.

 

십자인대파열 후유증이란? 

 십자인대파열 수술을 했는데도

처음파열시 느꼈던 증상으로 무릎의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를 후유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 십자인대파열 후유증진단 : 

우리는 무릎 십자인대파열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후유장해라고도 부릅니다.

후유증으로 통증 이외의 무릎이 불안정하고 정상다리보다 무릎이 앞뒤로 많이 흔들려

뛸수 없거나 무릎이 힘없이 어긋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동요측정을 하여 정상다리보다

어느정도 동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후유장해진단기준 :

장해란 여러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처리시 장해판정기준은 맥브라이드 장해진단기준(노동능력상실률)을 따르고,

개인사고시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후유장해진단금으로 약관기준에 나와있는 AMA방식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학교생활중 사고는 국가배상법장해를 기준합니다. 그외에도 여러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모두 공통된 십자인대장해는

동요장해로 무릎이 정상다리보다 어느정도 불안정성(무릎흔들림)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을 측정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정도(장해률%)를 판정하여

합의금이나 장해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무릎십자인대파열 후유증 장해청구 및 지급사례>>

 

ㅇㅇㅇ씨는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내측인대파열로

십자인대재건술을 받고 입원치료하였습니다.

 

사고처리 - 교통처리를 할려했으나, 업무상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진행하였습니다.

 

보상처리- 산재보상 : 치료종료 후 장해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12등급결정으로 산재장해보상금 지급

 

개인보험 : 수술후 6개월시점에 무릎동요측정후 6급(생명보험 2005년이전약관)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지급

 

단체보험 :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5%(장해률)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금 지급

 

근재보험 : 과실이 많았으나 회사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어서 노동능력상실률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산재보상금 공제후 근재보상금 지급됨.

 

이처럼 사고에 따른 보상기준과 장해기준을 차이가 나며,

십자인대의 경우 골절과는 다른 동요관절장해를 평가합니다.

 

나의 장해보상금이 궁금하시면 폼메일 상담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