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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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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청구서류[근재보험가입]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산재보험/근재보험/보상 산재보상이 종결하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이 안된 위자료부분이나 장해에 관한 보상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휴업손해와 장해등급별 일시금이 보상이 되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나 신체에 남은 장해에는 근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힙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배상채임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건설현장이나 위험직종에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산재와는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근재보험가입여부를 피해자는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가입은 건설공사장 별로 개별 가입하는 구간보험과 건설공사장에서 대해 년간으로 가입하는 기간보험, 제조업체가 년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배상책임-근재보험/산재종결후 근재보험보상 ▣사용자 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