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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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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국가장애3.)-장해판정시기/장애유형별 국가장애 판정시기 장애(장해) 우선 장애를 진단하고 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장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산재사고시 장해등급(1~14급)을 정해 보상을 하고,이는 치료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평가를 내립니다. 2.교통사고시 맥브라이드장해 라 해서 합의금을 계산할때 미래에 대한 상실수익계산시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을 내립니다. -6개월치료후 병원의 전문의로 부터 진단을 받아 맥브라이드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3.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질병/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포함)특약 부분에서 약관기준인 사고후 6개월(180)동안 치료후에도 영구히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내린 후유장해진단서를 전문의로 부터 받습니다. (단, 회전근개나 십자인대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국민연금장애(1~4급)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급..
장애(국가장애2.)-장애의정의/장애유형별 국가장애 장애등급절차 및 장애인등록 (장애의 유형)-2010년1월1일기준 1.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내지 제10조 2.장애인등록 절차 ▶장해등급심사는 1~6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장애인 모두 받게됩니다.(2011년 5월 1일) ▶제출서류--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진료기록지)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2010년 1월1일) 장애유형 1.지체장애 절단자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기타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등 검사장비가..
장애(국가장애1.)-국가장애 등급/국가장애 혜택 ※국가장애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국가장애인 자격증을 말합니다. 등급은 1~6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애 등급받는 절차(2011년 4월이후 심사기준이 바뀌어서 1~6급 모두 재심사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1.병원의사 진료후 급수를 받습니다. 2.진단서등...여러서류를 해당 동사무소에 접수를 합니다 3.접수후 심사가 이루어지고 5.결과로 국가장애 자격증을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국가장애혜택-기본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보상)상해보상시 장해와 장애의 의미는? ▶상해보상시 장해와 장애의 의미는? 어떤기준을 정해놓고 장해나 장애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장해라는 말에 장애라는 말을써도 뜻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게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 후유장해라는 말인데...우리가 흔히 가입해 놓는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2005.04.01~현재)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다만,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험에서 치료후 6개월(1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