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합의금 산출기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대방이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을받게 됩니다. 꼭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있는데요. 그 보상기준은 자동차보험약과상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금(합의금)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대인배상1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2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