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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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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분류표-[별표6]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2010-246호,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별표6]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 대 상 골 절 명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S02 (S02.5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
외상의 진단(골절)2.-상해에 의한 진단/골절진단 및 치료 ※골절의 치료※ 골절편을 정복하고 유합시켜 기능과 미관을 가능한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켜 조기에 본래의 생활로 복귀시키는데 있습니다. 골절을 환자의 연령, 전신상태, 손상정도, 손상부위 ,합병증 유무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치료방법◆ 1.도수정복 비수술적으로 전위된 원위(심장에서먼쪽) 골절편을 근위(심장에서가까운쪽) 골절편에 맞게 가능한 해부학적 위치나 만족할만한 위치로 정열하는 방법입니다. 2.고정 전위가 없거나 경미한 수지골 골절, 늑골골절,소아의 쇄골골절 등 석고붕대, 기능적 보조기, 부목등이 사용됩니다. 3.수술적방법 - 관혈적 치료방법으로 수술의 방법으로 기능적 장애, 해부학적 손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a.강선고정 : 슬개골이나, 주두 골절에 사용됩니다. b.핀고정 : 소..
외상의 진단(골절)1.-상해에 의한 진단/골절진단 및 치료 ◈상해관련용어◆ 1)창과 상 창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피부의 연속성이 끊어진 개방성 손상을 말하며, 상이란 피부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은 패쇄성 손상을 말합니다. 2)타박상 조직심부가 압좌되어 생긴 손상 3)염좌 일정관절에 정상의 운동범위 이상의 힘이 작용하였을 때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인대나 관절낭이 늘어진 상태 혹은 통증, 종창, 피하출혈, 운동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삐었다고 말합니다. 4)탈구 관절의 골두와 관절낭이 접촉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며, 탈구의 정도에 따라 완전탈구와 불완전 탈구가 있습니다. 5)골절 골절이란 골단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6)급성,아급성 급성이란 급격하게 증상이 발생함을 의미하고 아급성은 급성과 만성의 중간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