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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이야기/깨알정보

[2025년 상반기]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산재장해등급별 보상일수

[보 통 인 부  시 중 노 임 단 가]

2025





공사부문 3,396,080 169,804 x 20일 1.1일부터 적용
제조부문 2,252,125 90,085 x 25일  
보험사 평균 3,248,613 (165,545+90,085)/2 x 25일  
  공사부문      
제조부문      
보험사 평균      
  공사부문      
제조부문      
보험사 평균      

▶2024년 중반기 부터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인정

▶[대법원 202다271650] =>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업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및 수급형태]

산재장해급여는 신체부위별 결정 장해등급 1급~14급까지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시 사고 당시 나의 일금(평균일금)이 정해저서 승인통지 됩니다. 나의 평균일금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시 나의 평균일금에 휴업급여 일수나, 장해급여 일수를 곱하여 지급 하기 때문에 최초승인시 나의 일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일금에 차이가 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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