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통 인 부 시 중 노 임 단 가]
2025 |
상 반 기 |
공사부문 | 3,396,080 | 169,804 x 20일 | 1.1일부터 적용 |
제조부문 | 2,252,125 | 90,085 x 25일 | |||
보험사 평균 | 3,248,613 | (165,545+90,085)/2 x 25일 | |||
공사부문 | |||||
제조부문 | |||||
보험사 평균 | |||||
공사부문 | |||||
제조부문 | |||||
보험사 평균 |
▶2024년 중반기 부터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인정
▶[대법원 202다271650] =>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업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및 수급형태]
산재장해급여는 신체부위별 결정 장해등급 1급~14급까지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시 사고 당시 나의 일금(평균일금)이 정해저서 승인통지 됩니다. 나의 평균일금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시 나의 평균일금에 휴업급여 일수나, 장해급여 일수를 곱하여 지급 하기 때문에 최초승인시 나의 일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일금에 차이가 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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