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진단비와 일반암진단비 지급기준
전 포스팅의 기사에서 봤듯이 갑상선암진단비가 소액암진단비가 아닌 일반암진단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http://nameuntree.tistory.com/211
보험업계에 2006년~2011년에 판매된 암보험은 소액암일 경우 일반암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소액암 진단비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액암(갑상생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을 소액으로
분류해 지급하였으나 , 그때의 약관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랍니다.
그럼, 어떻한 내용일까요.
**생명암보험약관참조(2007년상품)
C44 :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 C73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C77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질병코드 분류기호 보러가기 =>http://www.kcdcode.kr/browse/cont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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