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약관대로라면 살보험금 일반사망만이 아니 재해사망보험금도 같이 지급하라?
생명보험약관은 2010년 4월에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년 4월 이전의 약관은 자살사망보험금을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다.
즉, 2010년 4월 이전 약관대로라면 자살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보험금이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일방사망보험금만 지급했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이 안되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9/2014042900613.html << 4월30일 조선비즈뉴스
관련내용 포스팅 더 보기 >> http://nameuntree.tistory.com/193
사망보험금 지급기준분류
생명보험에서는 자살로인한 사망보험금도 지급한다. 단, 보험가입후 2년면책기간을 두고
2년이 경과하여 자살을 한 경우이여도 사망보험금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면....
(예를들어) 일반사망 1억을 가입하고, 일반재해사망 1억, 그외 교통재해사망 1억을 가입했을시
교통사고사망시에는 : 일반사망1억 + 교통사고사망 1억 = 2억지급
자살로 인한 사망시 : 일반사망 1억 + 재해사망 1억 = 2억지급
이렇듯 자살보험금이나 휴유장해진단금 및 그외 진단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입증권사항(가입일자 약관등)과 사고관련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구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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