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이상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병]질병후유장해 80%이상 진단서발급후 청구 질병치료 후 남는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금 청구 1.후유장해란? 보험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후 수술치료 등의 충분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남는 후유증이 고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2.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급격한 외래에 의하여 진단되었을 때는 상해담보 또는 재해담보. 몸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질병담보. 실비에서도 상해의료실비, 질병의료실비 이렇게 나뉘어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도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나뉩니다. 그러나 보험상 장해분표 기준은 질병이든 상해든 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다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