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및 운전자보험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네이버검색) 제3조(처벌의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