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사고사망 유족급여와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산재보상금과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 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외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시 장해급여 그리고 사망의 경우 장례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보상은 재해자가 입은 기본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등은 회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사망한 재해자의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 알아볼까요? [산재보상금] 1.장의비 ①일금 x 120 으로 하되 산재장의비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2.유족급여 ①일시금 : 일금 x 1,300일 ②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47%의 기본금액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