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안전사고[장해급여 청구사례]십자인대파열 장해급여 청구가능한가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십자인대파열[장해급여 청구지급사례]국가배상법장해 기준 학교생활중 사고로인하여 치료비 청구로 요양급여를 받고 난후 다친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해란? 장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장해공제급여청구시 장해공제급여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국가배상법장해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이가 60세까지 일을 했을 때 이 100%로 가동능력에서 장해가 남은만큼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장해소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해는 대학병원급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제회나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선는 여러 서류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