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고보상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급여 종류 ]장해급여 청구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 사업 실시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https://www.ssif.or.kr/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접수및 급여청구 업무처리절차 01.사고발생[학교안전사고 발생] 02.사고통지[학교 >>공제회]지체없이통지 03.급여청구[학교장,학무보>공제회]청구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