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의 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팔의장해]2018년04월 보험후유장해 구약관 신약관 비교[8.팔의 장해] 2005년4월 이후 통합보험 2018년4월 이후 통합보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장해지급률 한팔의 3대관절중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장해지급률 *가관절 장해 명시x 명시o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뎀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