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의장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 보상5.]외부 코의 장해/코의 기능 장해[후각상실] 코의 장해가.장해등급기준구 분장해등급장해의 정도비강의 장해기능장해제12급제7호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외부코의장해결손장해제9급제5호코에 도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제10급제3호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제12급제6호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외부 코는 비골.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외부 코의 결손장해- 코의 결손정도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비강의 장해: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은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눈,귀,코-신구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장해분류표)-신구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눈,귀,코 ◈장해의정의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이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사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