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신청)4-업무상재해발생/추가상병신청/새로운상병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된 경우(추가상병신청) 추가상병이란? 요양 중 당초의 엄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 승인 시 승인을 받지 못한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상병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새료운 상병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 1)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공단의 요양연기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 후 병원 날인을 받아 공단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