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간골보험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7.체간골의 장해]2018년 보험후유장해 개정 장해분류표상 신체부위 1.눈 2.귀 3.코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외모 6.척추(등뼈) 7.체간골 8.팔 9.다리 10.손가락 11.발가락 12.흉 .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신경계 . 정신행동 *천장관절 : 천골과 장골이 결합하는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관절임. *치골결합 : 좌골의 치골부가 섬유연골판을 사이에 두고 인대에 의해 결합된 부분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음.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놓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한다. [장해이야기/장해분류표] -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