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해평가기준

(4)
일상생활기본동작-일상생활기본동작(ADLs)장해평가표/고도휴유장해(80%이상장해) 일상생활의 기본동작/보험약관 1.이동동작 2.음식물 섭취동작 3.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 리 4.목욕 5.옷입고 벗기 동작 ◈일상생활기본동작 장해평가표◈ 유형 제 한 정 도 지급률 이동 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불가능한 상태,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
장해(국가장애3.)-장해판정시기/장애유형별 국가장애 판정시기 장애(장해) 우선 장애를 진단하고 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장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산재사고시 장해등급(1~14급)을 정해 보상을 하고,이는 치료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평가를 내립니다. 2.교통사고시 맥브라이드장해 라 해서 합의금을 계산할때 미래에 대한 상실수익계산시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을 내립니다. -6개월치료후 병원의 전문의로 부터 진단을 받아 맥브라이드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3.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질병/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포함)특약 부분에서 약관기준인 사고후 6개월(180)동안 치료후에도 영구히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내린 후유장해진단서를 전문의로 부터 받습니다. (단, 회전근개나 십자인대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국민연금장애(1~4급)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급..
(신체부위별장해분류표)척추/체간골-신구 대비장해분류표- /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 척추 (장해분류표)-신구 대비장해분류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통합약관장해분류표/생명장해분표=척추 ◆생명/손해 공통 장해분류표{2005년04월01일~현재}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척추(등뼈)의장해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심한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10 장해판정기준 1)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척추의 장해는 퇴행..
(일반상해)-교통재해 산업재해 등.../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 후유장해/ ◈개인보험에서 상해의 정의/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일반상해후유장해/후유장애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중에 상해(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급격성 급격성이라함은 예측 불능의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또는 단기간 내에 발생한 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동작의 반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간판 탈출(일명 디스크)은 급격성이 결여되어 상해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연성 사고가 전혀 예상할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 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자해나 폭력등은 보험사고애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래성 사고가 왜래로 부터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과 같이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상해의 개념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