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사고시 장해(장애)보상범위-사고별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사고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애범위(장해범위) !교통사고 1.교통사고- 합의금(맥브라이드장애/상실수익액)▶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가입시)▶국가장애▶국민연금장애(국민연금가입시)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수술을 하셨다면... 1.합의금-장해상실수익액(전문의로 부터 맥브리이드 장해진단서를 받아 합의금을 산출합니다.) 2.개인보험-상해사망후유장해에 가입된특약으로 통상적인 5%(십자인대)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술(십자인대/회전근개는 수술후)6개월이후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와 같이 전문의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청구합니다.(단,수술을 안했을 경우는 사고일로 부터6개월) 3.국가장애-개인보험과 같이 전문의로부터 국가장애판정 등급을 받아 신청합니다.(재심사후 결과) 국가장애인 자격증(복지카드)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