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수된자동차보상/자동차보험약관(자기차량손해)-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종목별보상내용) 자기차량손해(자동차보험) 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종목별보상내용) ◈자기차량손해(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참조) 1.보상내용 (1)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물체란-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것을 말함 *침수란-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