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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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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자동차보상/자동차보험약관(자기차량손해)-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종목별보상내용) 자기차량손해(자동차보험) 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종목별보상내용) ◈자기차량손해(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참조) 1.보상내용 (1)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물체란-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것을 말함 *침수란-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배상책임1.-자동차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배상책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보상을 받는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보상 ■보상받는 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 (최고1억원~최저2000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1~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2000만원~최저8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1억원~최저630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