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상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상책임1.-자동차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배상책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보상을 받는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보상 ■보상받는 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 (최고1억원~최저2000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1~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2000만원~최저8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1억원~최저630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