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상책임2.)-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1.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민법제777조) 4.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제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