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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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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2.)-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가족일상배상/일상배상/자녀배상책임 1.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민법제777조) 4.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제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
배상책임보험(보험약관해설)1.-배상책임의특성과종류/배상책임보험의가입 및 보상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파손 등으로 말미암은 제3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1.피해자인 제3자가 전제되어야한다. ▶사고발생에 의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제 3자인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해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2.보험가액,중복보험,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측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 한도액(보상한도액) 을 약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다.(단,배물보험적 성격을 갖는 임차배상책임 보험 등은 예외) 3.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