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후유장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유장해약관(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 후유장해특별약관(질병/상해)가입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 ※상해후유장해보험금(2005년이후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