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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야기/보험이야기

후유장해약관(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상해/질병(고도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

후유장해특별약관(질병/상해)가입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


※상해후유장해보험금(2005년이후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보험금(2005년이후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병사망 후유장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장해분류표 참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 또는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이 약관에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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