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치환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장애]팔꿈치 산재장해등급 산재장해등급 팔의 장해등급 기준 팔의 산재장애등급(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 산재장애등급중 팔의 장애는 3대관절로 각각 관절의 1.결손장해 2.기형장해 3.기능장해 1.결손장애 1급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기형장해 7급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급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8호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3.기능장해(운동장해) 1급6호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팔을 완전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이란 팔의 3대관절 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