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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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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시도별공제회]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 우리아이들의 학교생활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에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운영되며. . . 학교생활중(수련회,체육대회등... 포함) 크고작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며, 학생뿐아니라 교직원까지도 공제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식은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학교생활중 사고라면 학교에서든, 담임선생님이든, 학부모든 청구가 가능하며, 각 급여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사고경위와 함께 공제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안전공제회 법령자료실 ↓↓ 각종서식 ↓↓ 공제급여종류
학교에서 다친사고 치료비외 장해급여[압박골절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학교안전사고 보상//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시 치료비 외 보상되는 장해보상 ※안전공제회 압박골절 지급사례※ 학교안전사고시 체크해야할 10개사항 학교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학교측에서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의무가입) 하지만,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과 때 장소 그리고 사고경위를 따져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내 수업중 사고로 압박골절이 된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1. 사고발생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2. 사고경위 파악 선생님과 피해학생의 사고경위 작성 및 목격자가 있을 시 진술서등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서 작성 3.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직접통지) *보상대상이 아닌경우* - 병원을 내원할 필요가 없거나 보건실에서 간단히 치료하여 종결된 경우 -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