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상)장해급수를 받았다면? 상해급수/상해등급/산재등급/ ▶상해급수?상해등급?산재등급?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후유장해급수가 있는데 2005년 이전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1급~6급 으로 정해놓은 급수가있습니다 2005년04월01일 부터 생명보험 상해보험 통일 장해분류표에선 모두 급수가 아닌 지급률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상해로 발목골절(족관절골절)수술을 한경우 : 후유장해보험금(모든보험에주계약,특약으로가입)×지급률(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2005년생명상해 통일 장해 분류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 보험약관에 있는 부상급수로 1급~14급, 후유장해급수로 1급~14급, 급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기준-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단위: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