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근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청구 일하다 다친사고 산재보험처리 및 근재보험청구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 1. 업무중(일용직, 건설공사직,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급격한 사고라든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질병 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된 산재 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및 유족연 금 등을 보상 받게 됩니다. 물론,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산재보험보상법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산재승인을 받은 것은 업무중 사고 인정 및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내가 업무중 사고를 당했다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업무상재해 인정하여 1차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