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신청)8.-장해보상청구-치료종결후 장해보상신청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장해지급요건 1)치유된 상태일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호전될 수 없는 단계 즉,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간이 종결된 시점을 치유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2).장해가 잔존한 것 장해라 함은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것으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잔존하는 장해가 신체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이어야합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 1.장해보상청구서 양식을 3부 작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