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상3.]산재 최초요양신청 업무사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첫번째로 산재요양(치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최초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해발생 경위(사고경위, 목격자진술등),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은 후 현재 치료중인 병원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합니다. 2. 산재요양승인 통지=> 공단의 사고, 자료 조사 후 승인이 나면 승인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최초 승인이 된거라 승인된 상병명을 확인 합니다. 3.추가상병신청=> 치료 중 다른 진료과 의뢰나 산재사고와 관련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추가 상병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의 경우 뇌손상으로 오는 이빈후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등 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4.진료계획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