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상2.]산재승인 후 진료계획 산재 승인 시 산재승인통지에는 진료기간과 진료승인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시에는 그 요양기간안에 승인된 상명명으로 치료와 종결후 장해급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간 내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듯이 요양기간내에 추가상병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기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시 일할 당시 지급 받았던 급여 또는 일용임금등 평균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이 잘 못 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 승인된 요양기간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재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