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급여종류 및 산재장애등급표 산재사고 승인 후 급여보상 청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근로복지공단 재활 서비스 심리안정, 자신감 고취, 신체기능 회복 및 안정된 직업생활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www.kcomwel.or.kr 산업재해보상절차 산재보상급여종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 *평균임금 = 사고발생일 이전3개월 임금총액÷사고발생일 이전3개월동안 총일수 *평균임금정정신청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휴업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