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간병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상관련사항(간병급여)-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간병급여(간병비용지급)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란 치유 후의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1.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ㅇ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