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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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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알릴 사항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체크 [계약전 알릴의무]양식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아래사항(질문1번~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릉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즈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실보험(의료실비보험)가입시 주의사항-의료실비가입시 유의사항 ★의료실비보험가입시 주의사항/의료실비보험가입시 주의★사항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