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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야기/보험이야기

실보험(의료실비보험)가입시 주의사항-의료실비가입시 유의사항

★의료실비보험가입시 주의사항/의료실비보험가입시 주의★사항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ㆍ후 ․알릴 의무

1.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