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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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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1.-자동차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배상책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보상을 받는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보상 ■보상받는 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 (최고1억원~최저2000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1~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2000만원~최저8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1억원~최저630만원)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
배상책임보험(보험약관해설)1.-배상책임의특성과종류/배상책임보험의가입 및 보상 배상책임보험의 약관해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파손 등으로 말미암은 제3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1.피해자인 제3자가 전제되어야한다. ▶사고발생에 의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제 3자인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해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2.보험가액,중복보험,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측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 한도액(보상한도액) 을 약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다.(단,배물보험적 성격을 갖는 임차배상책임 보험 등은 예외) 3.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